2020년08월22일 93번
[노동관계법규]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,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1번과 2번 모두 틀린 내용이 없으므로, 정답은 1, 2번입니다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는 위원장과 위원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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